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관리와 윤리 확립을 위한 국가 통합 플랫폼인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필수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재산등록부터 취업제한까지 공직윤리 전반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이란?

공직윤리시스템(PETI, 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System)은 대한민국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 통합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공개·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선물신고 등 공직윤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보유 내역에 대한 등록·공개·심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재산등록·공개·심사: 재산등록의무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심사를 전자적으로 수행합니다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심사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 퇴직자 취업·행위제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확인, 취업가능 여부 자가진단, 취업승인 신청 등을 지원합니다
- 선물신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신고를 처리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 등록·신고 편의를 위해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의 제공 동의·철회 절차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와 연혁
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윤리법을 모법으로 하여 재산등록(제4조), 재산공개(제10조 등), 재산심사(제8조 등),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6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1년 12월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면서 재산등록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93년 6월에는 재산등록 대상이 확대되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차세대 PETI로 전면 개편하여 재산등록 편의성과 정확도를 제고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되었고,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 및 범위
등록의무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직무 특성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7급 이상 특정직(경찰·소방 등)도 포함됩니다.
등록대상 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도 포함됩니다. 등록 대상 재산은 부동산, 현금·예금·증권 등 동산, 지식재산권, 자동차 등과 더불어 가상자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재산등록 절차와 일정
| 구분 | 등록 시기 | 세부 내용 |
|---|---|---|
| 최초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새로 공직자가 된 경우 처음으로 재산을 등록합니다 |
| 정기변동신고 | 매년 2월 말일까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
| 수시변동신고 |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승진,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통상 2월 28일)까지 PETI를 통해 진행됩니다. 정보제공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 개시 1개월 전(매년 11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스템 이용방법
접속 및 인증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Internet Explorer를 열어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을 입력하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재산등록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및 가족의 재산 내역을 입력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입력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기술 지원
공직윤리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22-4273)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며, 관련 업무 안내를 상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 및 심사제도
재산공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내역은 관보·공보 또는 PETI에서 일괄 공개되며, PETI의 재산공개 통합 검색을 통해 성명·기관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3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군의 중장급 이상 장교 등이 공개 대상입니다.
심사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등록대상 재산의 누락·과다·과소 신고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재산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도 함께 심사합니다.
가상자산 등록 규정
2023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을 등록하도록 되었고,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재산공개 대상자(1급 등)에 대하여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말 PETI를 개편하여 가상자산 가액 확인·등록 기능을 추가하고,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제공 연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용 현황 및 통계
인사혁신처는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당시 등록의무자 약 28만~29만 명이 PETI를 통해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차세대 개편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대외 시스템 연계와 입력·검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합니다.
상근임원 이상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별도로 고시하는 재산공개 대상 임원의 등록재산을 공개합니다. 퇴직자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제한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