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예약한 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랑풍선처럼 규모가 큰 여행사는 상품 유형별로 취소 수수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랑풍선 취소 수수료를 확인하는 경로와 실제 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랑풍선 취소 수수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노랑풍선에서 취소 수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예약 상세 페이지: 예약상세 하단의 ‘취소 및 예약규정’을 확인한 후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 수수료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예약/취소 내역: 마이페이지 > 예약/취소 내역에서 취소하기 버튼으로 취소 요청이 가능하며, 취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불 받을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노랑풍선 평일 영업시간 내 09:00~17:00에만 가능합니다.
- 여행약관 페이지: 노랑풍선 여행약관은 2026년 1월 28일 기준으로 개정된 최신 버전이 공식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외 및 국내 표준약관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문의: 모든 취소는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패키지 상품 취소 수수료 기준
패키지 여행 취소수수료는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환급
- 출발 29~20일 전까지 취소 시: 여행 경비의 10% 배상
- 출발 19~10일 전까지 취소 시: 여행 경비의 15% 배상
- 출발 9~8일 전까지 취소 시: 여행 경비의 20% 배상
- 출발 7~1일 전까지 취소 시: 여행 경비의 30% 배상
- 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취소 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 특성상 영업일(월~금 09:00~18:30, 공휴일 제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상품에 따라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전세기나 LCC 항공기를 이용하는 상품의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특약에 근거해 별도의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입금 후 취소할 경우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고, 출발 20일 전 완납 후 취소 시 여행경비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확인 시 주의사항
항공권은 패키지와 달리 항공사별로 규정이 제각각이라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마다 환불 규정이 상이하며, 환불 불가 조건도 있으므로 최종 결제한 항공권의 요금규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일 이후 취소·환불 시에는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성인·소아·유아 구분 없이 1인당 30,000원의 여행사 환불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권대행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결제(발권)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 취소 접수 시 항공사 패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미탑승(NO-SHOW) 대상, 공동운항편, 항공사 결합은 제외됩니다.
노랑풍선을 포함한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권은 건마다 따져야 할 것들이 많아 항공권 취소수수료 고지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 시점에 해당 상품 페이지의 요금규정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위 시정 이후 달라진 환불 처리 기간
이전에는 환불까지 최장 4개월 이상 걸리는 조항이 있었으나, 공정위 시정 이후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