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총정리

야간·주말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 부모라면 돌봄 공백 문제가 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소상공인 가정을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신청 방법과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며,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 자녀 1명 : 최대 360만 원 지원 (본인부담 약 1/3)
  • 자녀 2명 : 최대 540만 원 지원
  • 대상 자녀 연령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2013년 3월 ~ 2025년 12월 출생)
  • 지원 자녀 수 : 최대 2명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성장형·선도형)의 상시근로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체 주소와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모두 서울시 소재
  • 사업주 또는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거주
  • 2013년 3월 ~ 2025년 12월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2026년 달라진 점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시간과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밤 10시~오전 6시 심야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제공기관 변경 횟수도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늘렸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전체 절차

  • 1단계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2단계 :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 (2026년 4월 20일 개별 안내)
  • 3단계 : 제공기관 선택 후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 4단계 : 서비스 이용 (기관 확정 후 ~ 12월 31일)

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2-3280-0312 |

사업 효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532가구(아동 761명)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가구당 평균 약 209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용자 조사 결과 88.3%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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