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놓치는 사업장이 많아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교육 의무 대상·시간·내용 핵심 요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은 기간제·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며, 출장·휴가·업무로 불참한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반드시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사항 요약:
-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자료 보관: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간 보관 의무
- 결과 보고: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교육 방법, 어떻게 선택하나
교육은 자체 교육, 강사 초빙, 교육기관 위탁, 강사지원사업의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실시할 때는 공단의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례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료 강사 지원 사업 활용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는 강사 파견 등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 없이 무료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입니다.
과태료 외 추가 불이익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별도 자료 제출 및 이행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교육업체 주의사항
사업주는 교육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업체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자체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안내는 허위입니다. 교육 실시 전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후 과태료 예방을 위해서는 연간 교육계획표를 사내에 공유하고, 출석부·수료증·커리큘럼·강사 자격 등의 문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용 시 자동 저장 기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