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을 위한 행정공제회는 고금리 적금과 저금리 대출, 그리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상호부조 기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공제회의 대표 금융상품과 복리후생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행정공제회가 제공하는 적금, 예금, 대출 상품과 복지급여의 주요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공제회란?
행정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직으로, 지방직 및 국가행정직 공무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 시 높은 금리의 적금, 낮은 금리의 대출, 그리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및 분할지급퇴직급여 상품 제공
- 한아름목돈예탁급여(목돈 예금) 상품 운영
- 생활안정자금 대여,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등 저금리 대출 서비스
- 혼인, 출산, 요양 등 다양한 복지급여금 지급
- 호텔, 골프장, 콘도 등 제휴처 할인 혜택
행정공제회 적금 – 퇴직급여 상품
행정공제회의 대표 적금 상품인 퇴직급여 적금은 매월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은행 상품 대비 높은 금리와 세제혜택이 특징입니다.
분할지급퇴직급여 특징
퇴직 시 일시금 대신 분할지급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2025년 8월 1일 기준) 연 4.75% 복리 금리가 적용되며, 월지급식과 연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지급식 | 월지급식 |
|---|---|---|
| 지급방법 | 매년 원금과 이자 합계액 균등 지급 | 매월 원금과 이자 합계액 균등 지급 |
| 지급일 | 매년 20일 | 매월 20일 |
| 지급기간 | 5, 10, 15, 20, 25, 30년 선택 가능 | 5, 10, 15, 20, 25, 30년 선택 가능 |
행정공제회 예금 – 한아름목돈예탁
큰 금액을 일시에 예치할 때 적합한 예금 상품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적금보다 높은 이자 수익과 함께 특별회원 자격 부여, 요양급여금 지급, 호텔·골프장 할인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정공제회 대출(대여) 제도
회원의 생활 안정과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합니다.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와 보증보험 증권 한도를 합산하여 대여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대출 종류와 금리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출 종류 및 금리
- 생활안정자금 대여: 퇴직급여율에 0.1~1%p 가산한 변동 금리
-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한아름목돈예탁 금리에 0.25~1%p 가산한 변동 금리
대출 자격 및 한도
- 회원가입 및 재가입 후 2개월 이상 경과 필수
- 신청 금액이 탈퇴가정급여금 이하인 경우 자기담보 대여 처리
- 초과 시 보증보험증권담보 대여 필요
- 연소득 및 가입 기간 조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행정공제회 복리후생 – 복지급여금
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복지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복지급여 주요 내역
- 혼인급여금: 가입 1년 이상 경과한 일반회원 혼인 시 20만 원 지급
- 출산급여금: 자녀 1명당 20만 원 지급
- 가족사망급여금: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20만 원 지급
- 요양급여금: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지급
- 재해급여금: 회비 납부액에 따라 100만 원~400만 원 지급
- 사망급여금: 재직 중 사망 시 200만 원 지급 (순직 시 100% 가산)
행정공제회 해지 방법
분할지급퇴직급여 상품은 부분 해지가 불가능하며, 가입금액 전체 해지만 가능합니다. 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적립된 부가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해지 신청은 중도해지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제 혜택 및 건강보험료
분할지급퇴직급여 상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급여 상품 산출세율과 동일한 과세율(0~4.49%)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