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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조정 혹은 오납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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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민원 메뉴 진입

로그인 후에는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개인민원' 메뉴 안에 있는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내역 확인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는 환급금 종류와 환급 금액, 청구 가능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 후에는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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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이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인 1구간에 속하는 경우,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87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소득 분위에 따른 2024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입니다.

  • 1분위: 87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13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2~3분위: 108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17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4~5분위: 167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235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6~7분위: 313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38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8분위: 428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557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9분위: 514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669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10분위: 808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1,05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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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7월에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빨리 신청해야 할까요?

환급금 지급신청 기한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환급금을 신청하는 게 좋겠죠?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방식

환급금 지급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료 납부계좌로 환급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직접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계좌로 환급금 받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좌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정 계좌로 환급금 받기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환급금을 받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계좌 지정 후에는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전화번호: 1577-1000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FAQ)

Q: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조정, 오납부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7월에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환급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신청 기한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Q: 환급금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환급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계좌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지정 계좌로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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